회원관련 회원의 자격상실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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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-05-28 23:29 조회 753회 댓글 0건본문
본 협회의 정관에 따른 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8조 (회원의 자격상실)
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①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
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의 의한 제명 결의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