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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관련 회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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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-04-17 13:26 조회 557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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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협회의 정관에 따른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제5조(회원의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 

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
① 평생회원: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정회원으로 일정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 가입서를 제출한 자

② 정회원: 정회원 가입 회비를 납부하고,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박사수료 및 과정 중인 자.

③ 준회원: 준회원 가입 회비를 납부하고, 국내·외 대학·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석사수료 및 과정 중인 자 또는 기독교 상담 관심자.


➝ 회원가입시 [최종학위증명서]가 첨부되어야 최종 승인이 완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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