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독교상담협회 정관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
본회는 “한국기독교상담협회”(이하 “본 회”이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소재지)
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.
①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79 동성빌딩5층에 둔다.
② 본회는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할 수 있다.
제3조(목적)
본회는 기독상담 분야 전반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, 관련 프로그램 개발, 기독교상담사의 자격인증 및 연수 등을 통하여 기독교상담사의 권익보호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, 기독교상담 전반적 연구를 위한 정보 수집, 교환 및 배포, 학술회의와 학술자료 및 지식의 교환 등을 통해 국가 사회복지 및 기독교 상담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① 기독상담사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
② 상담 관련 정보 수집, 교환 및 학술 연구, 출판사업
③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평생회원: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정회원으로 일정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 가입서를 제출한 자
② 정회원: 정회원 가입 회비를 납부하고,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박사수료 및 과정 중인 자.
③ 준회원: 준회원 가입 회비를 납부하고, 국내·외 대학·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석사수료 및 과정 중인 자 또는 기독교 상담 관심자.
제 6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기관회원·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 7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8조 (회원의 자격상실)
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①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
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의 의한 제명 결의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 9조(회원의 상벌)
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제 10조 (임원의 종류 및 직무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이사장
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이 학회를 대표하며, 회의 업무를 통리한다.
② 회장
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,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 업무를 주재, 수행한다.
③ 부회장
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부재 시 회장 직무수행을 대리한다.
④ 총무
총무는 학회의 제반 행정업무 및 사업실시에 있어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한다.
⑤ 감사
감사는 2명 이하로 하되,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1조 (임원의 선임)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인준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.
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.
제 12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②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 13조 (임원의 선임 제한)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 14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5조 (회장의 직무대행)
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이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4장 총 회
제 16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17조(구분 및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 소집 시 회장은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8조(총회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 16조 제 3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19조(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 20조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②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⑤ 사업계획의 승인
⑥ 기타 중요사항
제 21조(총회의결 제척 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5장 이 사 회
제 22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 23조(구분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 24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 16조 제 3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25조(서면결의)
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 26조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 27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③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⑥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⑦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6장 재산과 회계
제 28조(운영경비)
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 29조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30조(예산편성)
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제 31조(결산)
본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32조(임원의 보수)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7장 사무부서
제 33조(사무국)
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8장 보 칙
제 34조(법인해산)
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 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35조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한다.
제 36조(규칙제정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과와 이사회의 지도에 의한다.
부 칙
제 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